MS 회사분할 모면하나

중앙일보

입력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두 개의 회사로 쪼개지는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26일(현지 시간)이틀 일정으로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MS의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에 지구촌 컴퓨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항소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심리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dc.uscourts.gov)를 통해 음성 생중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심리과정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MS가 지난해 7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잭슨판사로부터 회사를 운영체제(OS)회사와 응용 소프트웨어회사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고 불복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잭슨판사는 MS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방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 후 몇가지 상황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기업이익 보호에 관심이 많은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특히 MS는 지난 대선기간 중 거액의 정치자금을 공화당의 부시후보 진영에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성향도 1심때완 다르다.

항소법원은 98년에도 MS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며 재판장(해리 에드워드)도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여기에다 아직 정식으로 취임하진 않았지만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친기업 성향의 찰스 제임스가 지명된 것도 변수다.

26일 첫날 심리에서 에드워드 재판장은 원고인 연방정부와 19개 주정부에 대해 "원고 주장에 의하면 하나의 독점기업을 다른 독점기업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MS가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시장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증거라고 응수했다.

MS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다" 며 그 증거로 96년에 경쟁제품인 넷스케이프의 사용자가 1천5백만명이었으나 98년에는 3천3백만명으로 증가한 사실을 들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앞으로 수개월간 이어질 예정인데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은 MS편이었다. 항소심 첫날 MS 주가가 거의 5%(2.81달러)나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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