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반독점위반 항소심서 경쟁 방해 적극 부인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는 26일 컬럼비아 특별구 미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반독점법 위반 항소심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7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판사들은 이날 MS측 변호사들에게MS의 분할을 명령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암시하는 질문을 던져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MS가 잭슨 파산의 판결에 맞서 항소해 열리는 것으로 MS와 미국법무부 및 주 정부는 26, 27일 7시간에 걸쳐 각각의 입장을 구두로 밝히게 된다.

MS측 대표 변호사인 리처드 유로스키는 "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포함시켰어도 경쟁사인 넷스케이프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정부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그 증거로 96-98년에 넷스케이프 사용자가 1천500만에서 3천300만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윈도에 익스플로러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이 넷스케이프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잭슨 판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MS가 정부로부터 획득한 (소프트웨어)생산허가의 내용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측의 제프리 미니어는 "MS는 자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판촉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경쟁사를 방해했으며 운영체계(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이같은 논쟁에 대해 재판부의 데이비드 타텔 판사는 (MS측 변호사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잭슨 판사의 판결에 대한) 번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는 MS가 넷스케이프에 대해 `집중폭격'' 전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발언은 재판에 앞서 법률전문가들이 항소심 재판부가 MS 분할명령을 내린 잭슨 판사의 판결을 번복해 연방지법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던것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 정부가 MS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4월 MS는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계(OS)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결하고 6월 MS를 윈도(Windows) 운영체계회사와 응용 소프트웨어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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