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기 손쉽게 세금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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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중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스스로 쉽게 세금을 계산해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24일 "중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편 납세 방안을 마련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9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실시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간편납세 제도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간편납세 제도에 따라 세금을 내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단 신용카드 전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현금출납장, 매출.매입장 등 기초적인 장부를 갖춰야 한다.

간편납세 제도 실시로 세금 부담이 전보다 더 많아지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기업 회계기준이 정하는 각종 회계장부를 갖추기 어려운 만큼 이들의 세무.회계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 실장은 간편납세 제도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시기상조이며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과세는 장기적 검토 과제일 뿐 당장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원배.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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