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주행중 아니라도 보험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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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속 장치를 사용하다 폭발 등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6일 J화재해상보험이 주차 상태에서 배터리폭발사고를 당한 서모(35)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주행 상태가 아니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은 자동차를 각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정차 등 주행의 전후 단계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되는 만큼 부수장치의 폭발 등 사고는 보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배터리를 고유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주행 상태가 아니었다 해도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98년 10월 고용주인 이모씨가 자동차 시동을 걸려다 여의치 않자 `배터리를 흔들어 보라'고 말하자 배터리를 들여다 보던중 시동이 걸리면서 배터리가 폭발해 실명했다.

이씨는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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