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명목 또 구권화폐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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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구 (舊)
여권 실세들이 조성한 구권화폐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미끼로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
로 조모 (49)
씨를 구속하고 일당 鄭모씨 등 4명을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인천.경기 오산 등 전국 16곳에 보관된 구권화폐 수백조원과 양도성예금증서 (CD)
1조 2천억원의 현금화작업을 한다며 J건설업체 대표 李모 (52)
씨로 부터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조씨 등이 먼저 2억을 받아 구권화폐 4억원을 주겠다고 속이려다 실패한 뒤 일련번호.금액 등이 적힌 CD목록을 건네주며 돈을 가로챘다" 며 "조씨일당은 李씨가 추진하던 외자유치계약의 지급보증도 약속하고는 지난해 12월 일제히 잠적했었다" 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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