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 개인사업자 5만여명 중점관리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의사,연예인 등 개인사업자 5만여명에 대해 현장조사와 전산분석을 통해 중점 관리하기로했다.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기가 좋아질때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평과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공평과세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중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사업자 5만710명에 대해 현지 정보조사와 전산 분석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대상은 ▲대형 의류.전자상가 상인 1만9천700명 ▲변호사와 성형외과,치과, 한의원, 일부 산부인과.안과.피부과, 연예인 등 전문직 사업자 8천140명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유흥업, 숙박업자 1만560명 ▲개인유사법인 5천20명 ▲도.소매 유통업 2천960명 ▲입시.예체능.어학.자동차 학원 사업자 2천900명,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790명, ▲사우나와 피부.미용관리, 골프연습장 사업자 390명 등 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세무서의 세원정보 수집 전담팀 184명을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5만710명의 사업장에 투입, 사업장 규모와 업황, 신용카드 기피여부, 소비수준 등 개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 통합전산망을 통해 누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산정보와 부정 환급혐의자 분석 시스템, 개별납세자 세원관리 시스템, 세금계산서 변칙거래 추적시스템, 계산서 연계 추적시스템 등을 활용, 이들 사업자의 세금탈루 규모와 탈루 유형을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현장 정보조사 결과와 전산 출력자료를 연계분석, 세금신고전에 탈루 혐의내용을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뒤 해당 사업자들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 한상률(韓相律) 소득세과장은 "세원정보 수집팀은 지역담당제 폐지이후 약화된 현장 정보수집 기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중점관리는 이전의 것과 다르게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기가 호전될때까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키로 했으며 특히 생산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