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기업연금'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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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부어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기업연금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업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401K' 처럼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깎아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최근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는 등 퇴직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 며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중 외부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

기업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뮤추얼펀드 등 금융자산에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미리 정한 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매달 돈을 붓는 확정급부형과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부은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 후에 원리금을 받는 확정갹출형이 있다. 정부는 확정갹출형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퇴직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우선 은행.보험.투신 등에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노사가 협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돈만큼 손실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다만 연금을 붓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기업이나 근로자는 세금혜택분을 물어내야 한다.

금융연구원은 재경부의 요청에 따라 증시안정대책의 하나로 기업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종업원 퇴직 때 일시적으로 큰 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로선 직장을 옮기더라도 계속 연금을 부을 수 있다" 며 "연금으로 부은 돈이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금융자산에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증시안정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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