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투신도 외환시장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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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과 종금사 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 투신사도 외환시장에 딜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시켜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환율이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은행과 종금사만이 외환시장에 딜러로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 외국환거래법을 고쳐 보험과 증권,투신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환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은행과 종금만 포괄적인 외국환거래업무를 할 수 있고 증권사는 외화증권 매매,보험사는 외화보험료 수입내 외화대출과 외화표시 보험 등 자기고유 업무와 관련된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과 증권,투신사의 경우도 자본금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하루 30억달러 정도인 서울외환시장 규모(은행간 현.선물거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외환딜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차익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제 확대를 유도하고 외국의 외환딜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외국환거래은행들의 모임인 외환시장운용협의회를 통해 외환딜러의 연수 및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원-달러에 불과한 서울외환시장의 거래 화폐도 장기적으로 원-엔과 원-유로화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외환인력 양성 및 중개기능을 높이고 외환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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