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2우, 12일 매매거래 정지 해제

중앙일보

입력

증권거래소는 5일 해태제과 주식(2우)에 대해 12일자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흥은행이 해태제과에 출자전환하면서 보호예수가 만료되는 12일자로 처분제한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매매거래정지 해제 기준일은 오는 15일이며 이번 조치로 해태제과(2우) 696만4천900주의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10월19일부터 유통가능성이 없는 해태제과(2우) 등 21개 종목에 대해 해당사가 매매거래 해제요청을 할 때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