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 이렇게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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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분류 범위가 전면 개편되고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벤처육성, 수출금융 지원 등 2천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한편 정보화 투자세액 공제,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크게 달라진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신규투자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2001년 1월)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에 적용됐던 종업원 예외기준을 폐지하고 `300인 이하'의 동일기준 적용.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매출액과 자본금 기준 추가. 중소기업 범위에 농업, 어업 등 1차산업 업종 포함.

◇중소기업 고유업종 축소조정(2001년 9월) = 현재 88개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중 고압가스용기, 봉제완구, 앨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43개 업종을 분류에서 제외.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2001년 6월) =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은 발기인 3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나 소기업인 경우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이라도 가능토록 요건 개정.

◇중소기업 세제지원 개편(2001년 1월) = 전자상거래 및 전사적자원관리(ERP)설비투자 등 정보화 투자 세액공제(5%). 창업벤처기업의 법인, 등록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던 농특세 폐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을 현행 7개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율 차등 적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3년 연장.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년연장.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및 법인,소득세 감면기한 3년 연장.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장. 수도권 지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원 3년 연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 중소기업제품구매 의무 기관을 현행 69개에서 79개 기관으로 늘리고 구매액도 올해 33조6천억원에서 내년 35조7천억원으로 확대.

◇시장재개발 및 중소유통업 개.보수 자금지원한도 확대(2001년 1월) = 시장재개발, 재건축, 점포 및 시장시설 개선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올해 88억5천만원에서 내년에 111억원으로 확대.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신규사업 실시 = 부품.소재 전문 종소기업 육성(700억원), 중소기업 기술이전개발 지원(100억원),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파견.연수 지원(9억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300억원),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50억원),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지원(276억원),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500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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