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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펜으로 V 표기, 투표관리자 서명 없어도 유효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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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현장투표 과정에선 18개 유형의 부정행위가 지적됐다. 전날 당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가 “다양한 부정이 있었다”고 밝힌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다음은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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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현장투표 마감 후와 결과 발표 시 숫자가 달라=3월 18일 비례대표 현장투표에는 4853명이 투표했다. 통합진보당은 사흘 뒤인 21일 최종 집계를 발표했는데 이때 현장투표자 총수가 5455명이었다. 602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11개 투표소에서 숫자가 늘어났다. 보고서는 “투표 마감시간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됐거나 누군가 이중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②뭉텅이 투표용지 발견=투표용지를 한 장씩 받아 투표했을 땐 투표함에서 투표용지가 붙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12개 투표소에서 2~6장까지 투표용지가 붙은 채 발견됐다. 보고서는 “분명 누군가 대리로 투표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③서명 안 된 투표용지도 유효=선관위원장 직인이나 투표관리자 서명이 없을 경우 무효표다. 그러나 12개 투표소에서 이런 투표용지가 유효 처리됐다. 또한 ▶복수 후보에 기표했거나 ▶볼펜 기표 위에 기표용구(붓뚜껍)를 다시 사용했거나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아 무효 처리해야 함에도 총 8개 투표소에서는 이를 유효표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④한 사람이 개표=규정을 어기고 당 선관위원이나 참관인의 입회 없이 한 명이 개표 작업을 하고 개표록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대로 결과 조작이 가능하게 방치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총 8개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3개 투표소에서는 현장투표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예를 들어 A 후보와 B 후보가 각각 1표씩 얻었는데 A 후보가 2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했거나 유효표 4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두 무효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⑤볼펜, 사인펜 투표=투표는 반드시 기표도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4개 투표소에서는 볼펜이나 사인펜 등을 이용해 O나 V 표시를 한 투표용지도 모두 유효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개 투표소에서는 관할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복수의 기표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⑥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서명 없는데 투표관리자 서명이=선거인 명부와 관련된 위반 사례도 적잖았다. 당 중앙선관위의 현장투표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선거인 명부에 관리자와 투표자 모두 서명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투표관리자 서명이 없어 무효 처리해야 하는 투표용지도 유효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자 서명만 있고 선거인 서명은 없는 명부도 발견됐다.

 ⑦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2개 투표소에선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숫자가 달랐다. 당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다를 경우 현장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해야 한다. 하지만 A투표소의 경우 53명 투표에 투표용지는 54표였고, B투표소의 경우 67명 투표에 투표용지는 66표였지만 유효표 처리됐다.

 ⑧한 명이 같은 시간대에 2개 투표소 관리=한 사람이 2개의 투표소를 관리할 순 없다. 그러나 보고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한 사람이 다른 2개의 투표소를 관리하면서 투표록을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 한 명이 양쪽 투표소의 투표록을 동시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투표록은 투표용지 보관 및 관리 상황, 투표관리자 근무시간, 투표 진행 상황 등을 담당자가 기록하도록 돼 있는 서류다.

 ⑨투·개표록, 선거인 명부 조작 의혹=61개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의 투표관리자 서명을 볼펜으로 했다가 그 위에 사인펜으로 다시 서명한 경우 ▶동일인의 서명이라고 하기에는 글씨체가 현격히 차이 나는 경우 ▶투표관리자의 서명을 모방한 듯한 글씨체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⑩기타 의혹 사례=여러 선거인이 똑같은 형태의 서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잖았다. 보고서는 “조사위가 관련 서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검토한 뒤 조사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심 사례로 결정했다”며 “이들 사례가 발견된 투표소에 대해서는 2차 조사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찾아가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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