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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세법시행령 개정안 요약 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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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13개 세법개정안과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은 연내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장려하고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소득률제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손비로 인정되며 기타 비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인정된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6천만원 이하,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9천만원 이하, 농업, 어업, 도.소매업 등은 1억5천만원 이하일 때 소규모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비율(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또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무기장가산세와 관련,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 4천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오는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 양도하더라도 수용 등 타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로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또 부동산 양도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5천만원,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시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인세법 시행령
기업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각 사업부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이나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이 어려운 대상은 승계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

법정관리기업이 재산 실사과정에서 결손금이 추가로 늘어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처리요구에 따라 대손상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어음결제의 대체수단으로서 구매자금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의한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해 준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시설투자에 사용할 경우 손비로 인정해주게 된다.

투신사와 증권사의 접대비 한도를 축소, 소비성경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이들 회사가 사용한 접대비중 손금산입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투신사의 경우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에서 5%로, 증권사는 상품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5%에서 8%로 축소한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물의 착공과 매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여부 판정 유예기간을 토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후 5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또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할 경우도 임대기간중 타인이 건물을 착공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이에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함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과정에서 부동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단일화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쓰인 차입금만을 규제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투자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설비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한다.

중유를 재가공해 휘발유와 등유, 경유를 생산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도 에너지 절약시설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지원을 해 준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상의 지원대상과 감면비율을 수도권보다 우대해 적용한다.

바이오산업 지원차원에서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파렛트 임대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킨다.

자본집약적 초대형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업원 1천명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연금저축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으로 연금 취급기관이 은행, 투신사, 보험사, 체신관서, 농.수협,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로 정해지고 가입요건은 18세 이상,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규정됐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 불입원금 누계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퇴직, 폐업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이와함께 교원이나 군인이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을 소속 직장공제회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직장공제회를 생계형 저축 취급기관에 포함시켰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신축된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기업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기업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3개월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관련 세금감면액을 추징하던 것을 개정, 한국토지공사가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상환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후 잔금을 받아 3개월내에 부채를 상환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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