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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성건설·동보건설 파산선고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파산1부(양승태.梁承泰 부장판사)는 21일 ㈜우성건설과 동보건설㈜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규모도 커 사적 청산보다는 법원이 직접 파산절차를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회사도 파산선고를 희망,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성건설은 지난 98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다 채무변제를 못해 지난 4일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됐고 동보건설은 지난달초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중단된뒤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지난 13일 기각됐다.

지난달 정부는 퇴출대상기업 발표 당시 우성건설은 퇴출, 동보건설은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각각 분류한 바 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김진한 변호사(우성)와 정태상 변호사(동보)가 각각 선임됐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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