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한컴 제소

중앙일보

입력

삼성전자와 한글과컴퓨터(한컴)가 워드프로세서 기술 도용 문제를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게 됐다.

14일 한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인터넷 기반 워드프로세서인 `훈민정음'' 기술과 관련, 한컴과 한컴의 제휴회사인 보라테크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특허권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한컴은 보라테크에서 개발한 워드프로세서를 자사의 `넷피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훈민정음과 넷피스를 비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넷피스가 훈민정음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도용했다는 것을 알게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컴은 보라테크와 공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넷피스 한글은 자바 기반으로 언어 자체가 훈민정음과 다르다"며 "워드프로세서의 사용자 환경과 제품 개발에 사용된 알고리듬은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컴은 이어 `사견''임을 전제, "삼성전자가 제품 개발사인 보라테크 뿐만아니라 한컴까지 가처분 신청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컴은 "이번 소송 제기는 벤처기업과 젊은 엔지니어들의 꿈을 말살하겠다는 대기업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한컴은 삼성측에서 거론하는 부분의 소스코드를 제3의 전문가에게 공개해 프로그램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컴과 보라테크는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