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힌 한전 개편]

중앙일보

입력

한전의 구조개편과 관련한 전력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산업자원위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로 '1년간 민영화를 위한 준비기간' 을 두기로 했지만, 산자부는 이런 단서조항이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

어차피 민영화는 한전을 분할한 뒤 1~2년후에 추진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두달이내에 한전의 발전파트를 원자력.수력을 담당하는 자회
사와 화력발전을 맡는 5개 자회사로 각각 분할하게 된다.

이 가운데 원자력.수력발전 자회사는 공기업으로 남고, 5개 화력발전 자회사만 앞으로 분할을 거쳐 민영화가 이뤄진다.

현재의 한국전력은 생산된 전력을 분배하고 가정.기업에 전달하는 송전.배전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5개 화력발전 자회사는 지역별로 3~4개 화력.복합발전소를 묶어 설립되는데 일단은 ▶남동(삼천포.영동.여수.분당복합.영흥발전소)▶중부(보령.서천.당인리.인천발전소)▶서부(태안.평택.군산)▶남부(하동.부산.영월.서인천)▶동서(당진.동해.일산)발전으로 각각 나뉠 전망이다.

한전은 이들 자회사가 생산하는 전력가운데 원가가 가장 싼 전력을 우선 구매할 방침이어서 경쟁력있는 자회사일수록 더 많은 매출.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들이 만약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독과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전기위원회도 설치된다.

민영화는 이들 회사들이 정상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매각 또는 해외자본의 지분참여 형태로 추진된다.

그러나 민영화 자체에 반대하는 노조의 저항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