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트레이드, 선수에 거부권 줘야

중앙일보

입력

프로야구 선수 트레이드와 계약 갱신 보류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8개 프로야구 구단과 선수들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야구위원회(KBO)규약과 통일 계약서가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 12월 중 약관심사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제도들은 미국.일본에도 프로야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입돼 있다" 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수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권리도 반영하는 쪽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 이라고 말했다.

보류제도란 구단이 매년 11월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선수를 공시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재계약을 못할 경우 1년간의 보류 기간을 거쳐 임의 탈퇴선수로 방출하는 것이다.

자유계약선수(FA)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자격을 ▶구단이 보류권 행사를 포기하거나▶선수생활을 10년 이상 했을 경우 또는 ▶선수가 보수의 절반 감액을 조건으로 구단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을 때로 규정해 구단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수생활을 못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보류 제도는 유지하되 자유계약선수 자격 연한을 현재 10년에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트레이드 제도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선수에게 트레이드를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단별로 지역 연고권을 갖고 신인 선수를 우선 지명하는 제도는 구단들의 전력 평준화와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단이 지시할 경우 선수가 사진.영화.TV 촬영에 응해야 하고▶구단이 계약서에 약정된 이외의 보수를 선수에게 지불하지 않도록 하거나▶공과 유니폼을 제외한 용구를 선수가 자비 부담토록 하고▶선수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모두 불공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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