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이용 세포배양 국내선 특허 못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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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병원인 마리아산부인과가 지난 6일 발표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심근세포 배양 기술'' 이 우리나라에선 특허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임해준 유전공학 심사관은 7일 "국내에서 인간 배아나 배아 간(幹) 세포 배양 등의 기술은 아직 특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특허법에 따른 해석이라는 것.

따라서 배아 관련 기술을 특허받으려면 미국같이 이를 인정해 주는 나라에 출원해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배아 간세포 등의 분리.배양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주고 있다.

임 심사관은 "배아 간세포의 상업적 활용도는 높지만 독일.프랑스 등 유럽도 우리나라 같이 이에 대해 특허를 내주지 않고 않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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