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4곳중 한곳 '해약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 4곳중 한곳에서는 상품의 청약 철회(해약)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소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380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 및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23.7%(90개)가 해약을 못하게 하거나 해약방법을 쇼핑몰 사이트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이 가능한 290개 쇼핑몰중 관련법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약을 인정하는 곳은 87.8%였다.

또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이틀안에 환불을 해주는 곳은 62.7%였다.

조사 대상의 66.8%가 제품의 하자에 관계없이 반품을 허용하는 대신 46.9%가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회원제(비회원 이용 겸임) 쇼핑몰 302개중 60.9%가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면서도 탈퇴 절차는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탈퇴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부분의 쇼핑몰이 애프터 서비스와 보증 유무, 피해보상 및 불만처리 절차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영업신고필증 등 사업자 자신의 정보도 제대로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에서 보급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66.4%였으며 27.8%는 이용 약관조차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74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곧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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