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아파트 2채 돌려달라 …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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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 앞에는 3300㏄급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서 있다. 회사가 문용문(48) 노조위원장을 위해 제공한 업무용 차다. 문 위원장이 주로 타고 간혹 다른 노조 간부들도 이용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이 차량을 되돌려 달라는 명도소송을 최근 울산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사측은 이 밖에 업무용 차량 12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2채, 노조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사내 전화 반환도 요청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순환근무가 잦은 판매본부와 정비본부 노조원들이 사용해 왔다. 노조 간부들이 서울에 출장 갈 때도 사용한다. 노조가 누려 온 이러한 혜택은 사측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단체협약에도 없는 내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에 지원해 온 것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노조 측에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다”며 “그래도 계속 돌려주지 않아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지난해부터 보험 만기가 돌아오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 가입을 중단했다.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만 회사 명의로 가입됐다.

 자사 노조를 상대로 한 회사 측의 법적 대응은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힘 겨루기가 배경이다. 노조는 이 제도가 적용된 노조법에 따라 회사 측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노조가 이를 지키지 않자 사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중순 현대차에 타임오프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타임오프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현대차 문 노조위원장은 “타임오프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라며 “(이런 측면에서) 회사 측 요구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울산=김윤호 기자

◆타임오프(Time-Off)제=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 고충 처리 등 노무관리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노사정(勞使政) 합의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 다.

사측이 반환 요청한 항목

제네시스(3300cc) 1대
YF쏘나타(2000cc) 9대
신형 싼타페(2000cc) 1대
스타렉스(2500cc) 2대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
85.95㎡(26평) 1채, 59.50㎡(18평) 1채
노조사무실(울산공장) 내 회사 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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