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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아이템 매매 금지 적법 판정

중앙일보

입력

그 동안 온라인 게임 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캐릭터, 아이템 매매 건에 대한 금지 조항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됐다.

최근 공정 거래 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아이템의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현재 게임 이용 약관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

이와 함께 게임 공급 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손해해방 면책, 환불 금지 조항을 삽입한 것은 부당하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게임 사업자로 서비스 중인 12개 게임 사업체에 대해 이용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이고 이중 43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수정, 삭제 조치를 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한 기존의 손해 배상 약관이 적용되는 최저 장애 시간에 대해 하루 이상의 현실성 없는 조항을 폐지하고 4시간으로 정하도록 명했다.

공정위가 개정 명령한 업체의 부당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일방적인 이용료 환불 거부, 문제발생시 복구신청 방법제한, 약관의 임의변경, 게임운영규칙 위반자에 대한 이용제한, 사업자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통해 게이머들은 사용자 권리가 한 층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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