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스퇴르유업 비방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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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퇴르유업이 다른 경쟁사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22일∼6월21일 `골든뉴로히트' 분유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가장 고집세고 가장 거짓말 하지 않는 회사의 유아식이야 말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자사만이 정직한 회사이며 다른 사업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다이어트 회사인 ㈜한올이 커피 다이어트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한달에 6∼7㎏의 체중감량과 지방분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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