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리모델링] 월수입 900만원 자산 12억원 ‘연금 3층 밥’ 쌓은 50대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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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이모(53)씨. 대학교수로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월수입은 900만원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놨다. 대학생인 첫째의 학자금대출은 무이자로 상환하면 돼 부채는 거의 없는 편이다. 자녀 교육비와 가족의 의료비는 학교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 노후 준비는 진작부터 해오고 있다. 사학연금·연금보험·연금신탁·변액연금과 부인의 국민연금 등 어지간한 연금상품은 죄다 가입해 놨다. 연금 수령액은 지금의 생활비 수준인 600만원 정도고 수령 시기도 5년 단위로 해 소득 흐름의 균형을 맞춰 놓았다.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해 권고하는 ‘3층 연금설계’ 수준을 넘어 이른바 ‘연금 재테크’를 해 온 것이다. 은퇴 후에도 부인과 춘천에서 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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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연 6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 수령 시점 은퇴 후로


Q.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상품에 불입하고 있어 다른 저축은 거의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가입 중인 개개의 연금상품을 평가해 달라.

 A. 이씨네가 원하는 노후생활비는 월 300만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연금 불입액은 과한 수준이다. 연금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게 좋겠다. 가입 중인 연금신탁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시점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55세부터 연금이 나오므로 이씨는 직장생활 중에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할 판이다. 연금신탁의 수령액을 연간 600만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수령 시점을 은퇴 이후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은퇴 후 받는 사학연금은 월 350만원으로 연금신탁과 합산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은 미미하다. 다른 연금상품들, 즉 개인연금이나 변액연금·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10년 납입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이씨네처럼 연금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연금상품은 아니지만 장기주택마련(장마)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에게 좋다. 그러나 이씨는 연간소득이 8800만원을 넘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상품의 불입액 일부를 보장성보험으로 돌리고 2014년 만기까지만 보유하도록 하자.

 Q. 노후 준비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다른 재무목표에 대해선 소홀한 편이다. 앞으로는 자녀 유학이나 은퇴 후의 삶에 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싶다.

 A. 대학생인 첫째는 5년 후 결혼할 예정이다. 2014년 만기가 되는 장마저축과 정기예금을 활용하면 되겠다. 얼추 8000만원 정도가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는 아직 중학생이지만 이씨의 은퇴 시점에 대학생이 된다. 둘째가 유학을 가기로 한다면 이를 위한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 일단 퇴직 때 받게 될 교원공제 일시금으로 충당하고 2014년 장마저축이 만기된 이후 다른 저축을 들어 해결할 수 있다.

 Q. 서울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24평형을 가지고 있다. 1995년 1억44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지금은 8억원 선을 호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9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60%를 넘어 정리하고 싶기도 한데.

 A.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대상이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재건축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층수가 10층이 넘는 중층 단지인 데다 기부채납 비율이 다른 한강변 지역보다 높은 40%라서 사업성도 떨어진다. 하지만 재건축이 다시 추진된다면 1790가구의 대단지이고 한강변이라는 입지가 호재로 작용해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당분간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다가 12년 뒤 은퇴하면 이를 팔고 소형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살도록 하자. 남는 매각대금은 노후 대비용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씨네는 이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로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설령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차액에 대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어지므로 양도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Q.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대학병원에서 병원비의 50%를 할인해줘 보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 건수는 1건에 보험료는 소득 대비 1% 수준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약간은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A. 병원비를 지원받는다고 보험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험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노후에 비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나이를 더 먹어 보험다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실손보험을 하나 들어두길 권한다. 암·뇌졸중·심근경색 진단특약을 포함시킬 경우 15년 납입 기준 남편 13만원, 부인 11만원의 보험료가 예상된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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