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업체 '와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경매업체 와와(http://www.waawaa.com)가 일본의 한 무선통신 장비업체에 의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6일 와와측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8월 일본의 위성방송 업체인 재팬새틀라잇 브로드캐스팅이 와와의 로고와 '와와', '와와컴주식회사' 등 3건에 관한 서비스 상표 등록을 거절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와와는 지난해 6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했었다. 재팬새틀라잇 브로드캐스팅은 자사 상표인 'WOWOW'가 와와의 영자표기인 'WaaWaa'와 비슷하고 발음과 로고도 유사성이 있다며 와와의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와와는 최근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이 현저히 다르며 인터넷 경매와 위성방송은 업종에서도 전혀 무관한 만큼 일본 업체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답변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상표권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상표의 유사성과 국내에서의 저명성 및 모방의도 여부 등 크게 세가지.

일차적으로 중요한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재팬새틀라잇 브로드캐스팅은 'WOWOW'가 장음으로는 '와-와-'로 발음되며 감탄의 뜻을 지닌 단어들을 연결한 것이어서 와와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와와측은 '와와'는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의미하지만 경탄의 의미를 갖는 'WOW'는 영어의 속어로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나 의미에서 전혀 다르다는 반응이다.

와와는 또 재팬새틀라잇 브로드캐스팅의 제품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상표모방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의 판결은 상표의 오인 우려가 없다면 비슷한 상표라도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와와측은 설명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미국의 스키용품 회사인 케이투 코포레이션사가 자사 브랜드'K2'와 발음이 같은 상표로 등산 낚시용품을 제조 판매한 국내의 한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는 것.

당시 판결에서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경로나 수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와와측은 덧붙였다.

모두 65만명의 회원을 확보, 국내 사이버 경매업체 가운데 옥션에 이어 2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와와가 이 분쟁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된다.(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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