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시의회 유급보좌관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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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시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유급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36회 임시회를 열고 유급 의원보좌관을 두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운영 예산’을 재의결했다.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재석의원 93명 중 87명이 찬성(반대 1명, 기권 5명)했다. 김생환(민주통합당·노원4) 의원은 “서울시의원은 매년 31조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 건의 조례·승인·의견청취 등을 처리해 보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산에 의원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5억4000만원. 서울시는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이 예산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다.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도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보좌관제 운영비 5억4874만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재의결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의원보좌관 경비가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지난달 5일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와 인천시는 현행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각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유급 의원보좌관에 제동을 걸려면 해당 지자체장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장이 기한 내 제소하지 않으면 행안부가 기한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소를 지시하고, 지자체장이 불응하면 7일 이내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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