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당노동 업체 거래중단' 삼진 아웃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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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자사의 협력업체가 세차례 이상 부당 노동행위를 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퇴출시키는 '삼진 아웃제' 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치는 협력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상여금.수당을 착복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다가 세차례 이상 적발되면 협력업체 거래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와 함께 협력업체들로부터의 금품과 향응 제공을 거절키로 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불편부당사항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울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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