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광고로 수입건강식품 대량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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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ㆍ李德善 부장검사)는 19일 인터넷을 통해 외국산 건강보조식품을 특효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정상국(37.신농식품 대표).문석금(43.하나통상 대표)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식품수입업자 고모(34)씨와 약사 권모(59)씨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마늘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단군시대''를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당뇨병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를 넣은 건강식품을 만들어 4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식품수입업자 고씨는 96년부터 미국.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해초류와 꽃가루를 이용, 건강보조식품을 만든 뒤 인터넷에 `제2의 비아그라'', `항암.당뇨병 특효약'' 등의 광고를 내 41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강남에서 K약국을 운영하는 권씨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산 `식초콩''을 동맥경화와 당뇨병 특효약이라고 선전, 2백여만원 어치를 판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수입 건강보조식품을 특효약으로 광고해 팔거나 국제우편물 출장소를 통해 반입되는 소형 우편물의 경우 검역과 세관검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인터넷 주문을 받은 뒤 국제우편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효능과 부작용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특효약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살구씨는 장기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8월까지 부정 식ㆍ의약품을 집중단속, 202명을 적발해 이중 3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약이 함유된 중국산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농산물수집상 17명이 적발돼 8명이 구속됐고, 순록뿔을 녹용으로 속여 팔거나 살충제가 들어있는 한약재를 수입, 유통시킨 수입상 6명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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