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 김현희 남동생 부인, 16년간 함께 살면서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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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범 김현희가 사건 발생 후 1년 뒤인 1988년,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중앙포토]

북한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1987년 대한항공(KAL) 858편 폭파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때부터 KAL기 폭파를 북한의 소행으로 짐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대남 공작부서 출신 한 탈북자는 "나를 포함해 대남 공작 부서 근무자들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한 테러라는 것을 알았고, 당시부터 `우리 공작원 마유미 사건`으로 불렀다"고 전했다. 김현희는 당시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 이름으로 위조 여권을 만들어 활동했다.

대남 기관 출신 또 다른 탈북자는 "상부에서는 철저히 기밀에 부쳤지만 북한 당국이 며칠 간 계속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대응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걸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북한이 김현희의 존재를 부인하는 성명을 낸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겐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한다. "40대 이상 사람들은 이미 KAL기 폭파에 대한 지식(정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희가 다녔던 평양외국어대학에서도 외신에서 `김현희`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서 `공작원으로 뽑혀간 김현희가 관련된 것 같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김현희의 남동생은 `누이가 관련된 사건이 아니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다. 그에게는 즉시 감시원이 따라 붙어 의심이 심증으로 굳어졌다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당국이 벌인 도발 행위"라는 말까지 돌았는 것이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사건의 정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노동당 보위기관은 김현희 가족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함구령을 지시했다. 김현희 가족이 함경북도 청진으로 강제 이주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전했던 탈북자는 "심지어 (김현희의) 남동생 부인도 16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김현희의 동생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고 말했다고 데일리N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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