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구 관급공사 주민 30% 의무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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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 중구는 1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가 단순 근로자의 30% 이상을 중구민으로 채용토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는 공사 기간 중 매달 ‘중구민 30% 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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