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례 근로자 260만 명 줄어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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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될 것 같다. 금융·광고·음식숙박업 등 16개 업종이 특례 제외 대상이다. 운송업 등 특례 대상으로 남는 10개 업종도 연장근로 상한이 마련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업들은 그만큼 근로자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례업종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토대로 6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총 12개 업종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1961년 도입돼 업종 범위가 불분명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사정위는 이를 26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뒤, 1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기존 약 400만 명에서 3분의 1 규모(약 140만 명) 정도로 줄게 된다.

 이날 발표된 안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니라 공익위원 권고안 형태였다. 노·사가 업종 선정 및 연장근로 상한 신설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특례업종으로 남겨 둔다는 건 연장 근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인데 이런 업종에 상한선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동균 한국노총 고용정책부장은 “향후 근로실태 조사를 통해 특례대상 제외업종을 보건업 등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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