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느린 이정렬 판사 변호사들이 뿔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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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창원지법 이정렬(43·사진) 부장판사가 이번엔 재판 지연으로 변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 사무소는 30일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정렬 부장판사)에 배당된 물품대금 청구사건 항소심이 지난해 2월 11일 변론 재개 뒤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차례의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창원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은 6차례 재판을 거쳐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법관 인사로 이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지난해 2월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하지만 원고·피고 측이 각각 두 차례, 원고·피고가 동시에 한 차례 등 5차례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변호사 사무소 관계자는 “1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B변호사 사무소 측도 이 판사가 맡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재판이 늦어져 불만이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박진수 공보판사를 통해 “재판 진행 형태가 일반적 재판과 달리 석명자료 제출 등 서면심리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가 멀리서 오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재판보다는 화해권고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방치한 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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