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고수익 비과세 펀드 판매

중앙일보

입력

현행 하이일드.후순위채(CBO)펀드와 성격이 비슷하면서 세금이 붙지 않는 새 비과세 펀드가 10월부터 투신사에서 판매된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증시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투자제한조치가 이달 중 폐지되며, 머니마켓펀드(MMF)의 '미스매치' (상품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 불일치)방지를 위해 국채의 평균 만기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투신.뮤추얼펀드 분야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편입 자산의 신용등급 제한 등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완된 새 비과세 펀드를 투신사들이 팔 수 있도록 했다.

하이일드 펀드와 같이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주어지는 이 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기업어음(CP)에 신탁재산의 50% 이상 투자를 의무화했으나 후순위 채권은 원리금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신탁재산 편입이 허용된다.

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순자산가치 계산 등 펀드 회계업무는 반드시 외부 사무수탁회사에 맡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MMF의 자금유입을 억제하고 미스매치를 방지하기 위해 핵심 편입자산인 국채의 평균 만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편입채권 및 CP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떨어진 가격을 즉시 반영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일로부터 1개월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한편 장부가와 시가(순자산 가치)의 차이가 1%이상 벌어질 경우 보유유가증권 매각 등 적정조치 후 금감위에 보고토록 했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기관투자가의 투자규제(출자제한)도 이달 중 폐지해 주식시장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경우 발행주식의 15% 이내, 보험.종금.금고는 10% 이내로 뮤추얼펀드 출자를 제한해 왔다.

금감원은 투신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신고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펀드규모를 주식투자 신탁의 경우 10억좌에서 50억좌, 채권투자 신탁은 50억좌에서 1백억좌로 상향 조정, 펀드의 대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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