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수단체, 곽노현 석방 판결한 판사집 앞서 “법복 벗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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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회원들이 26일 김형두 부장 판사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반발해 보수단체 회원들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등 6개 단체 회원 30여 명은 26일 오전 8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47) 부장판사의 자택이 있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학부모연합은 “돈을 받은 사람보다 돈을 준 사람이 더 낮은 처벌을 받은 이번 판결은 ‘도가니 판결’과 다름없다”며 “사법부를 욕되게 한 책임을 지고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죄인 신분인 곽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거부한다”며 “중죄인을 옹호하는 전교조는 도덕성을 상실한 타락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일부 회원은 아파트 벽에 날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대는 아파트 우편함마다 김 판사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경찰과 경비원에게 저지당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시위대를 피해 아파트 옆 출입구를 통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연합은 “김 판사의 집 앞에서 다시 시위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전교조 추방을 위한 1000만 명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이날 시위에 대해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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