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105만원으로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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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일 현재 3만원으로 돼있는 1일 실업급여 상한을 내년 1월부터 3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상한을 현재의 월 9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중 도서.벽지 거주자나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시밀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신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96년 7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4년동안 모두 117만7천여명의 실직자에게 2조524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시기별로는 96년 하반기 7천명에게 105억원을 지급한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거치면서 신청자가 급증, 99년 상반기 33만3천명에게 5천514억원을 지급해 정점을 이뤘으며 이후 99년 하반기 24만여명, 올 상반기 21만여명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신청자를 보면 시행 1년차(96.7∼97.6)에 도산.폐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전체 실직자의 28.7%, 고용조정(정리해고)이 11.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시행 4년째에는 도산.폐업이 9%, 고용조정 9%로 줄어 경기악화로 인한 퇴직자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달리 회사의 업종전환이나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부서폐지 및 신설법인으로의 전직에 불응하는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자가 시행 1년차 29%에서 시행 4년차에 5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이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중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 3년째(98.7∼99.6) 26.8%에서 4년째(99.7∼2000.6) 45.5%로 증가했으며 1천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행 3년째 25.3%에서 4년째 1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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