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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동부 등 13곳 공정위, 828억원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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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남해화학·동부·삼성정밀화학 등 13개 화학비료업체가 농협중앙회 비료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짠 13개사에 담합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과징금은 남해화학이 50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동부한농·동부하이텍) 170억원 ▶삼성정밀화학 48억원 ▶케이지케미칼 42억원 ▶풍농 36억원 ▶조비 18억원 ▶협화 10억원 등이다. 업체 한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를 신청해 과징금을 최대 100% 면제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6년간 약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화학비료 시장 규모는 1조1536억원이다. 남해화학(시장점유율 42.4%)·동부(19.9%)·풍농(10.9%) 등 상위 7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담합 피해는 그대로 농민에게 돌아갔다. 2010년 6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듬해 농협중앙회의 맞춤형 화학비료 입찰에서 낙찰가는 전년보다 21% 낮아졌다. 농민의 화학비료 부담액이 1022억원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화학비료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농민의 비료가격 부담이 낮아지고 업계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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