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서기동(61·사진) 전남 구례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군수는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서 군수는 2008년 8월 사무관 승진 대상자였던 임모(57)씨가 청탁비 명목으로 김모(55)씨에게 건넨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서 군수가 돈을 받았다’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 군수가 구례 모 요양원 증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48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 군수가 구속 된 지 5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구례 군민들은 지난해 7월 서 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행정공백의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임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김씨에겐 징역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