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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처리

중앙일보

입력

일본 자민당 집행부는 23일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9월 중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朝日)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법안은 같은 시 (市)
.조 (町)
.무라 (村)
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내년 여름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독자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당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조속한 법안 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에 따르면 법안이 성립될 경우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하는 영주 외국인은 남북한 국적인을 포함, 62만여명에 이른다. [도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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