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월 20만원 보육료 지원 … 노인 틀니 건보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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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 삶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책은 뭐가 있을까. 정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제도·정책 268건을 최근 소개했다. 이 가운데 세금·보육·주택·병역 등 생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 정리했다.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등 각 부처 홈페이지와 가까운 주민센터·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선욱·이가혁 기자

자영업자도 폐업 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복지·의료·법무

▶노인 틀니에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75세 이상 노인은 비용을 지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진료비 영수증에 세부 항목 표시=병원·약국에서 받는 영수증에 적힌 본인부담금은 항목별 구분 없이 총액만 표시됐다. 올해부터는 진료 항목별 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등으로 구분된 알기 쉬운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다.

▶취학 전 모든 장애아동에 양육수당=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이나 장애 종류·등급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최대 지원액도 현행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커진다. 또 중소기업이 산업단지 내에서 공단·지자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중학교 중퇴 이하 병역 감면 폐지=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징병검사를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5세 어린이에 월 20만원 보육 지원=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9억 이하 1주택자 취득세, 거래대금의 2%로

◆세제·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 자료를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그에 앞서 세무사 등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해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금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배기량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따라서 1000㏄ 이하 경차 운전자는 약 2만원, 3000㏄ 승용차 운전자는 약 6만원의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액의 30%로 매겨지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절감돼 세금 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올해부터 거래대금의 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2% 세율을 적용한다.

▶모든 종류의 주택 실거래가 공개=그동안 아파트만 해당되던 매매 실거래 내역 공개 의무가 3월부터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된다.

▶입주자 저축증서 거래하면 최대 10년간 청약 불가=1월부터 입주자 저축증서를 거래하다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는 물론 알선자와 이를 광고한 사람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10년,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에서 3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짜 석유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사업정지

◆공정거래·금융·산업

▶내부거래 공시 범위 확대=총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회사는 자본금(또는 자본 총계)의 5%나 50억원이 넘는 거래를 그룹 내에서 할 때 이를 공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10% 또는 100억원 이상’ 거래가 공시 대상이었다. 또 상품·용역 거래 시 공시 대상이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 20%(기존 30%) 이상을 갖고 있는 계열회사’로 바뀌었다.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는 사업정지=지난해까지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인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을 이용해야만 했다. 새해부터는 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엔 행정처분 내용 등이 적힌 게시물이 걸린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 석유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사업정지 처분만 가능케 했다.

▶사회적 기업에도 정부 지원=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이달 26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 공헌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분류에 포함된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예산 1800억원=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인정 범위가 현행 84개 업종에서 37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상시 근로자 없이 4인까지 공동창업·공동대표 등을 맡아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업이 커지면서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방세 카드로 납부 가능=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 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 가전 분리수거

◆환경·농식품·교통

▶석면 노출 우려 지역 지정=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석면이 들어갈 수 있는 천연물질에 대해서도 ‘석면 함유 가능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질도를 만들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종량제가 12월까지 144개 시·구에 단계별로 도입된다. 또 플라스틱류 등과 마구 섞여 버려지던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도 11월부터는 빨간색 소형 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

▶동물 학대자에 징역형=2월 5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돼 동물을 좁은 곳에 고립해 키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한 ‘복지형 축산물’의 소비가 가능해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중국 내리고 미국 올라=새해 첫날(발권일 기준)부터 국제선 항공기 유류할증료가 중국·일본·중동 노선은 3.6~24.2% 인하되고, 미주·유럽 노선은 12.9~18% 인상된다. 유류할증료 산출 방식이 1인당 유류 사용량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일반 업자도 해양시설 폐기물 처리=1월 1일부터 일반 폐기물 처리업자도 해양시설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해역에 배출이 가능했던 하수 침전물 찌꺼기·가축 분뇨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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