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 9만명 월 3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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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간사들 손은 잡았지만 국회 여야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오른쪽)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나라당이 장기간 취업을 못한 ‘청년 백수’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장년층 근로자 등에게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업활동수당제의 신설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취업활동수당은 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1년 넘게 취직을 못한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9만여 명에게 3개월간 약 30만원, 재취업교육 등을 받고도 6개월 넘게 미취업 상태인 59세 이하 실직자 16만여 명에게 4개월간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경우 4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 “청년실업자가 고용보험기금에 기여한 게 없어 근로자를 위한다는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주려면 일반회계에서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내에선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길 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부터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취업활동수당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당내에서도 취업활동수당이 오히려 ‘실업자 양성수당’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익명을 원한 수도권 의원은 “단순히 매달 몇십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취업이 늘고 실업이 줄어들겠느냐”며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재정학) 교수도 “취업을 못할 때 정부가 돈으로 지원하자는 발상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평했다.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확대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한나라당은 당정이 이미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내주기로 한 상황에서 근로자 부담(3분의 1)분에 추가로 3분의 1을 경감하고 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또한 재정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정부는 26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하기로 했다가 이견이 커지면서 회의까지 연기했다.

글=백일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박근혜 수첩서 나온 복지 구상

- 29세 이하 청년 구직자 등에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 3~4개월간 지급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중 정부 부담분(전체 보험료의 1/3)을 확대
- 사립보육시설 3만 개 중 국가인정보육시설 2만개에 300만~400만원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금리, 현재의 연 4.9%에서 1%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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