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교향악단 공연금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민사50부 (재판장 姜秉燮부장판사)
는 14일 공연 이벤트회사인 씨엔에이 코리아가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우리 정부.KBS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엔에이측이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악단의 서울 첫 공연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씨엔에이측이 추진해온 공연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연과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연금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1985년부터 북한 국립교향악단의 국내 공연을 추진해온 씨엔에이측은 98년 북측과 공연에 합의, 올해 1백만달러의 계약금을 건넸으나 공연이 무산되고 정부.KBS가 조선아태위와 공연계약을 맺자 이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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