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머니 영업정지 눈앞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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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 20일 서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 운영사인 산와대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등 4개 업체에 영업정지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는 러시앤캐시의 계열사다. 이들은 지난달 법정 이자율인 39%를 넘어 44~49%에 이르는 대출금리를 받아오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초과로 챙긴 이자가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4개 대부업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강남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15일 남짓한 ‘해명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업체들은 ‘경감 조항’을 적용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았을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50%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이 마련돼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체 대부업의 47%가량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들의 신규 대출 업무가 전면 중단될 경우 서민층 대출에 당장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의 대출 잔액은 1조9899억원, 2위인 산와머니는 1조1765억원이다. 강남구청 담당자는 “ 업체가 낸 의견서를 검토한 후 수일 내 영업정지 기간과 시기가 확정되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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