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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 전 단지는 모두 면제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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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기자] 정부가 1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2년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단지도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7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를 앞으로 2년간 중지하되 이 기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물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법이 제때 개정된다면 내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나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재건축 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후 4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났거나 그 이후 단계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 400여개 재건축 단지 혜택 누릴 듯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간 단지는 전국적으로 90여개 단지에 이른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혜택이 크다.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잠원 한양(372가구), 잠원 대림(637가구), 서초 삼호1차(708가구), 반포 한신1차(790가구), 강남구 역삼 개나리4차(264가구), 역삼 송보(375가구) 등은 많게는 조합원당 수천만원씩 나올 수 있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게 됐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강남구 청담 한양(672가구), 도곡 진달래(372가구), 서초구 반포 미주(280가구) 등도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재건축 초기인 단지들은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향후 2년내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단지는 163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114 집계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가 320여곳에 달한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5천40가구)를 비롯해 압구정 한양 7차(239가구), 청담 삼익(888가구), 잠원 신반포 18차(308가구), 송파구 풍납 우성(495가구) 등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2년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만해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5층짜리 저밀도 단지인 개포 주공1단지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이 커 부담금이 조합원당 1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사업 초기 단계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그동안 수익성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이번 12.7대책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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