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거지 전용주차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광주시는 주택가 안 도로에 대해 주차비를 받고 우선 주차권을 주는 '주거지 전용주차제' 를 11월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주택가 주차난으로 주민간 다툼이 자주 일고 있는데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6일 구청 관계공무원.교통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시범지역을 선정하려 했으나 구청측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들어 어려움을 표시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까지 주차수요가 많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2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단독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관리가 비교적 쉬운 곳으로 선정하고, 주차구획수는 50면 안팎으로 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긋고 안내표지판과 교통시설물을 설치한다. 또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방통행로로 설정키로 했다.

주차요금은 그동안 주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점포 앞을 자신의 땅인양 사용해온 점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만 받을 방침이다.

시범 실시 초기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관리를 맡기고, 불법주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단속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변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주차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스스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chunc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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