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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사 ‘가카의 빅엿’ MB 비하 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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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

 서기호(41·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7일 페이스북에 SNS 심의를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서 판사의 글 중 ‘쫄면(겁내면)’이나 ‘가카(각하)’ ‘빅엿(골탕 먹다)’은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해당 글은 비공개 게시물이어서 ‘친구’ 등록을 한 경우에만 볼 수 있지만 이날 인터넷을 통해 유출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은) 권고가 아닌 통제 지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문(主文) 10자, 이유 72자를 담은 ‘트위터식 판결문’을 민사사건 원고에게 송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최은배(45·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글을 올린 이후 SNS와 내부통신망을 통한 판사들의 정치적 의견 표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하늘(43·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 태스크포스팀(TFT)’ 청원을 준비 중이다. 김용남(41·24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는 청원 움직임에 대한 반박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할 법원과 검찰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판사와 검사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판사의 경우 ‘법관윤리강령’이 제정돼 있 지만 SNS 등에서의 발언에 대한 규제는 없다. 검사 역시 ‘검사윤리강령’과 운영지침이 있으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규정에 머물고 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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