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몸에 문신을 한 채 목욕탕에 들어가 불안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동래온천과 안락동 일대에서 활동해 온 폭력배 박모(37)씨 등 13명에 대해 5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 매주 수요일을 ‘문신 폭력배’ 단속의 날로 정한 경찰은 문신 폭력배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브리핑] 목욕탕 간 ‘문신 조폭’ 13명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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