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터넷 상에서 공지된 기술내용과 게재날짜를 증명해 주는 사이버 게시판(Cyber bulletin)을 마련, 연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로 등록하기에는 가치가 낮은 단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사이버 공지제도를 이용해 기술내용을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뒤늦게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아 되레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방어출원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허청은 또 기술로서의 `생명 주기(Life cycle)'가 짧은 반면 인터넷 상에서의 손쉬운 삭제 등으로 선행기술 축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BM) 등 인터넷 관련 선행기술 DB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 심사관들이 인터넷 관련 특허 심사시 이 사이버 게시판에 공개된 기술과 유사성 여부를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게 돼 새로 출원된 기술이 이미 공개된 기술보다 뚜렷한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정보기획개발과 최종인(崔鍾仁) 사무관은 "인터넷 기술정보는 내용과 최초 게재 일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며 "사이버 공지제도는 연말부터 BM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