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전쟁’ 호주서 첫 승전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삼성전자가 태블릿PC의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애플과의 호주 항소심에서 이겼다. 올해 4월 애플과 글로벌 특허 소송전이 시작된 이래 삼성전자가 거둔 첫 번째 승리다.

 호주 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며 삼성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갤럭시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를 애플이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1심 법원의 갤럭시탭 판매 금지 결정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소속 판사 3명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현지 1심 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삼성의 태블릿PC가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탭의 호주 판매를 잠정 금지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지만 갤럭시탭을 3개월째 현지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호주 항소심 결과를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애플이 특허 소송의 주무기로 삼는 디자인과 사용자인터페이스(UI)가 주요 쟁점인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애플과 9개국에서 30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올해 9월 이후 독일·네덜란드·호주 법원에서 모두 다섯 차례 패소했다. 이 가운데 4건이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디자인 특허를 문제삼은 소송이었다.

 다만 애플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만간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가 허용될지, 아니면 현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판매 재개가 유예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박현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