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연내 300만원 넣으면 19만8000원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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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재테크 ‘대흉년’인 올해엔 연말정산이 가장 높은 수익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달라지는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보지 않는다. 1월 서비스를 시작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가 많은 걸 해결해 준다. 보험료 납입액과 의료비 지출액, 교육비 납입액, 주택자금 상환금액 등 대부분 항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따로 챙겨야 하는 자료도 있다. 학원비나 안경 등을 신용카드 아닌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똑똑한 세(稅)테크를 위한 5가지 요령을 정리했다.

 ①금융상품 가입 서두르자=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아직 들지 않았다면 연금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연금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신탁,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 등이 있다. 분기별 납입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지금 가입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라면 300만원을 넣었을 때 19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돈은 55세 이후에나 돌려받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별 투자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품별 특징은 물론 수익률 비교가 기본이다.

 ②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도 받는다=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미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써봄 직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③다자녀 공제금액 늘었다=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새로 신생아를 출생했다든지 하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④등본 없는 가족, 치매 부모도 공제받는다=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한다면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공제자가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다면 주소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부모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치매는 물론 중풍이나 암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모두 장애인이다. 주치의 서명이 담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인 경우 의료비 지출 공제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기부금, 공제범위 확대=기부금 공제범위가 늘어났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 있는 가족 구성원이 기부했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안혜리 기자

◆연말정산이란=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 다시 정산하는 절차.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낸다.

연말정산, 이것만은 챙기자

· 연금상품, 올해 안에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납입하기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초과하면 체크카드 사용하기

· 가족들이 한 기부금 영수증

· 공제 한도 넘긴 기부금 영수증(내년에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신생아 출생 등 가족 구성원 변화 생기면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원비·교복 구입비·안경 구입비 등 현금으로 냈다면 따로 영수증 받아두기

· 치매·중풍·암 등 장기 중증환자,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기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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