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우선감원 사업장, 적극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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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여성근로자 우선감원 사업장 , 적극대응기 관노동부구 분기타첨부화일mol2000705-1.hwp 향후 금융기관 합병 등으로 예상되는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사내부부·맞벌이부부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우선감원하는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노동부는 50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가 부당하게 우선 해고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요청(권고)하고 - 향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우선해고 및 차별사례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극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노동부가 50대기업 등에 권고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여성근로자가 생계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해고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해고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경우 가능한 여성근로자를 포함▼ 노동조합 등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차별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자를 우선감원대상으로 선정하지 말고, 사내커플·맞벌이부부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에게만 퇴직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불가피하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거쳐 여성이 불평등하게 비정규직화되지 않도록 유의▼ 신규인력 또는 인턴사원을 채용할 경우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면접위원에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이 채용과정 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편,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기업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우선해고 및 차별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제5장과 관련하여 『고용평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의법조치할 예정 임을 밝혔다. ** 참고자료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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