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에 외국인 위한 농특산물 면세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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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화천군에 외국인 면세판매점(사진)이 생겼다.

 양양공항 면세점을 제외하고 강원도내에 처음 들어선 외국인 면세판매점은 지난달 19일 문을 연 ‘화천건국건강’ 매장. 화천읍 아리 화천정보고 옆에 자리한 화천건국건강 매장에서는 내·외국인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나 외국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는 면세점으로 운영된다.

 면세 절차는 이 매장에서 3만원 이상 상품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과 세금 환급(Tax Refund)영수증을 발급하고, 외국인은 공항에 마련된 Tax Korea 사무소에 이를 제출해 현금이나 지정계좌 이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된다.

 화천에 외국인 면세점이 들어서게 된 것은 매주 150~300여 명의 동남아 관광객이 화천을 찾고 있는 데다 산천어축제 기간에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이 화천특산품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용국 화천건국건강 점장은 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면세판매점을 개설했다”며 “많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천건국건강은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그 농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토마토 감자떡, 토마토 비타, 토마토 누룽지, 블루베리 감자떡, 블루베리 비타, 블루베리 커피, 산천어 쌀국수, 단호박 찐빵 등 모두 화천에서만 생산하는 제품이다.

이찬호 기자

◆세금 환급(Tax Refund)=일정 금액 이상 구입 물품에 한해 부가가치세 등 내국간접세를 구매자에 돌려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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