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묶인땅 2002년부터 3층주택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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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으로 묶인데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할 경우 이곳에 2002년부터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일률적으로 4백%로 정해진 것을 세분화해 ▶1종지역은 1백~2백%▶2종지역은 1백50%~2백50%▶3종지역은 2백%~3백%로 정했다.

국무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로 묶여 지가(개별공시지가)가 같은 지목내 평균지가의 50%에 못미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매수 요청을 할 수 있고 국가는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사들이도록 했다.

아울러 마시는 물(생수)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을 판매가액의 20%에서 7.5%로 하향조정해 다음달 8일부터 생수가격을 12.5% 정도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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